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4년 새 140% 급증한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출점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도한 매장 경쟁으로 상권이 포화된 가운데, 본사는 가맹비·교육비·물품공급 마진 등으로 수익을 늘려가며 가맹점과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주요 브랜드 본사의 매출은 892억 원에서 2,062억 원으로 1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2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140% 늘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평균 7,914개에서 15,692개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가맹점의 평당매출은 1,499만 원에서 1,522만 원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 급증에 비해 가맹점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가맹점 폐업률은 2020년 2.4%에서 2024년 4.6%로 2.2%포인트 상승했다. 허 의원은 “거리제한 규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 매장 간 간격이 200m도 안 되는 수준까지 좁아지며 과밀 출점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 지표
실제로 저가 커피 브랜드를 중심으로 ‘3,000호점 돌파’ 경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는 한 블록 안에 두세 개 매장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다. 가맹본부는 신규 계약을 통해 가맹비와 로열티, 물품공급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출점이 늘수록 본사 수익은 증가하지만 기존 점주의 매출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상권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통해 출점 간격을 조정하며 점포 간 매출 잠식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제한이 폐지된 이후 자율규제가 없어, 출점 경쟁이 과열된 상태다.
허영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제한 폐지 이후 무제한 출점 경쟁으로 흘렀다”며 “본사는 단기 매출 확대보다 가맹점의 생존을 우선 고려해 상권 포화도와 거리 제한을 반영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와 지자체도 본사-가맹점 간 수익 불균형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이나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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