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HUG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 추진…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김명희 기자

등록 2025-11-19 09:00

구로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 갱신거절 통지 안내 홍보 포스터.구로구는 지난 17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보증이 거절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제3자나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문서나 메시지 방식으로 통지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회신을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관내 대학·기업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구로구 소식지와 SNS, 미디어캔버스를 통해 청년층과 예비 임차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실무 안내를 체계화했으며,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도 갱신거절 통지 항목을 신규로 반영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구는 이번 안내사업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 절차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보증제도 신뢰성 제고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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