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20일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열어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 등 제도 개선 요구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 민·관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 민·관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0월 16일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가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의 절차 부담, 사업시행인가 준비 과정의 행정 지연 등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완화와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실제 사례에 기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주민 우려가 집중적으로 전달됐다.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업무를 직접 해보면 병목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행정 처리 속도 차이, 동일 업무에 대한 처리 방식의 편차, 지역 민원·구정 역점사업에 따른 영향 등을 이유로 권한 이양 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회원은 “자치구가 공공기여 시설을 요구하거나 주민 갈등 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이유로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자체 공공기여 요구를 반영하려다 심의 신청이 지연된 상황도 소개됐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정비사업 현장 의견을 주택공급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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