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과 내구성 부족으로 발생해온 들뜸·박리 등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1월 28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6cd / lx·㎡) - 개선 (20cd / lx·㎡)
국토교통부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일반 차량까지 확대된 필름식번호판에서 지속 제기된 품질 불량과 야간 시인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 반사성능을 비롯한 제작·검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필름식번호판은 국가상징 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포함하며 재귀반사 필름을 사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 인식력 부족을 이유로 낮은 반사성능이 적용됐고 필름 소재 특성에 따른 들뜸·박리 현상이 반복되며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내구성과 접착력 향상을 위한 시험 기준을 강화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에서는 필름의 접착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하 20도 환경에서 1시간 보관한 뒤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시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내온도 기준은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고, 연료저항성 시험은 기존 1분 담금에서 1시간 담금으로 늘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 각각이 충족해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세분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반사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3~12칸델라 수준인 반사 성능을 20~30칸델라로 끌어올려 최대 6배까지 밝기를 높였다. 이는 운전자와 단속 장비 모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번호판 인식 오류를 줄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칸델라(cd)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단위로, 숫자가 높을수록 밝기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필름식번호판의 재료적 특성상 영구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필름·원판·번호판 생산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최초 발급일 기준 5년 보증기간을 명문화했다. 통상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필름식번호판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되며, 업계 준비기간 1년을 부여한 뒤 2026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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