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우체국택배)과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 연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택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종합 대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종합 대책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많은 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8일에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김모씨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30대 김모씨가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간 택배 물류 통계 및 택배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 사망자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4명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10월 말 기준 14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지난달 29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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