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이성규 기자

등록 2020-11-05 16:10

농림축산식품부가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 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 금요일부터 금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 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 금요일부터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 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 닭, 오리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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