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피해 회복 절차 이행 중

김명희 기자

등록 2025-12-30 12:25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피해 회복 절차 이행 중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피해 회복 절차 이행 중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 698건(45.3%) ▲경·공매 개시 552건(35.9%)이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LH 피해주택 매입' 이 피해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으며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된 결과이다.


강서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 먼저,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이행시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8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또한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에 대해 긴급 개보수를 지원했다.


그 외에도 구는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피해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했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했다.


강서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낙찰사기 등 이중(二重)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가등기 사기 및 신탁 사기 예방책 마련 등이다.


특히 신탁사기피해자 구제 및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효과가 이제는 수치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들께서도 회복 절차를 적극 이행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서구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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