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세·지방세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전화·이메일·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세무 고민 해결에 나선다.
마을세무사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비대면 상담은 물론 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확대되며 주민 접근성을 높여왔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과 함께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시간·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0,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는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3.7%(1,653건)였다. 상담 방식은 전화·이메일·팩스가 85.4%(38,168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방문 상담도 14.6%(6,547건) 이뤄졌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와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양육 목적 차량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다자녀 아빠 A씨는 ‘1년 이내 차량 매도’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차량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 추징을 면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B씨 역시 소유·거주 요건 검토를 통해 비과세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금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막막해지기 쉬운 만큼,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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