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 점검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조사가 이뤄진 17곳의 회사에서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 등도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EGR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데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 2007년 시행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위반도 총 98건(국내 제작사 1건, 수입사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업체는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수입사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워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대한 업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알림홍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 점검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조사가 이뤄진 17곳의 회사에서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엠 등도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EGR밸브(Exhaust Gas Recirculation)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데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 위반사항 총 29건에 대해 총 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 2007년 시행된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위반도 총 98건(국내 제작사 1건, 수입사 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업체는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수입사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일부 부품 7년) 내에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작·수입사는 즉시 무상으로 시정 조치해야 하지만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워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인증 신청 시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과도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대한 업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알림홍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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