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3월 3일까지…대상자에 사전안내

민재기 기자

등록 2026-02-03 12:17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기한 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순차 발송되며, 수신 실패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사전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편의성도 강화됐다. 홈택스의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고, 신고 전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간편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신설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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