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경기 평택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양식장,정신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4-01-10 10:16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월 27일자 게재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건설 하청업체인 ○○건설이 ’10년 7월초 양어장 인접 농로로 공사차량이 매일 통과하면서 소음·진동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11년 2월말 성어 500마리와 치어 800마리가 동면상태에서 일찍 깨어나 거의 죽었다.
○ ○○건설 하청업체인 ○○건설이 ‘11년 9월 중순부터 양어장 인접 농로로 25톤 덤프트럭을 하루에도 수 백 대씩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소음·진동 및 흙먼지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소화불량, 스트레스를 받아 죽기 시작하여 그 양이 수없이 많아졌다.
○ ’11.10.13일 ○○건설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먹이중단을 요청하여 먹이공급을 중단하였고, 공사는 계속 강행하였으며, 스트레스로 가물치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동면에 들어갔다. 또한 진동에 의해 양식장 길이 파괴되고 지반이 흔들려 누수가 계속 되었다. ○○건설은 봄이 되면 가물치의 폐사 상태를 확인 후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년 ○○건설의 덤프트럭이 다닌 이후 ’12년 봄까지 가물치는 총 5,200마리가 폐사하였다.
○ ‘12년 6월 가물치 치어 5,000마리를 입식하여 양식하던 중 양어장 인접 도로가 파손되어 ○○건설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12.7.11일경 폭우가 쏟아져 콘크리트가 섞인 빗물이 양식장으로 스며들면서 2,000마리가 폐사하였다.
○ 평택 ○○면에 거주하는 ○○○은 도로공사 차량의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진동으로 인한 천장 등에 누수로 건물 피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은 가물치 폐사로 인한 양식장 피해 125,23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및 공사차량의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천원, 누수로 인한 건물 피해 2,000천원 등 총 150,23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신청인
○ 해당공사는 국도 43호선 신설사업으로 경기도 평택시 ○○읍에서 ○○리까지 총 5.6㎞의 왕복 6차로 고속화 국도건설 공사이다.
○ 공사구간 중 평택대교 교량공사 및 ○○리 구간 토공사를 위해 ‘10.10월경부터 ’12.7월까지 신청인의 양식장 인접도로인 제방도로로 공사차량이 통행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신청인 및 일부 ○○리 주민들의 통행금지 요구 및 통행방해 행위로 공사차량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 신청인의 양식장과 제방도로 간의 이격거리가 적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먼지 등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인정한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공사차량 서행, 신호수 배치 등의 노력을 하였다.
○ 또한, 공사기간별로 피해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11.10월부터 토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통행에 대한 주장을 하여 그 근거가 모호하고 피해보상 요구액이 과다하여 지연되는 상황에서 ’12.6월 신청인은 ○○리 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다가 8월경 탈퇴하여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신청인 ○○의 주택은 공사차량 진출입로에서 약 23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환경질 측정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수 배치, 공사차량 서행 및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평택시 ○○면 일원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하천구역으로 다수의 전과 답이 있고, 양식장과 주택 등이 위치해 있다.
○ 신청인의 양식장 동쪽은 평택호와 인접하여 있고 서쪽은 팽성-오성간 도로공사 차량이 운행된 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양식장 쪽으로 콘크리트로 보수된 흔적이 있다.
○ 경기 평택시 ○○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인근에 공원, 주택 및 전·답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사 차량이 운행된 도로와는 약 23m 거리에 위치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
○ 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시공사 : ○○건설(주)
○ 공사규모 : 연장 L=5.60km, B=27.0m(왕복6차로)
○ 공사기간 : ‘09.12.24~’14.12.18(60개월)
<양식장 및 ○○리 주택 인접 도로 공사차량 운행>


공사기간

공사내용

이격거리

장비명(규격)

대수/일

‘10.10~’11.4

교량공사 콘크리트 타설

0~27m

레미콘 믹서트럭(6㎥)

5

‘11.10.1~’11.12.6
(25일)

토공사
모래 및 토사 운반

덤프트럭(25톤)
레미콘 믹서트럭(6㎥)

11~411

‘11.7.4~’12.4.7 (47일)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경기 평택시 ○○면에 내수면어업신고(‘07.10.4)후 2개의 개방형 수조(2,463㎡)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호를 양식장의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신청인의 양식장은 현재 1개 수조(A양식장)는 가물치가 동면 중이며, 1개 수조(B양식장)는 물이 조금 차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 가물치 판매계산서 및 진술 등에 의하면 ‘10~’12년 치어 입식은 12,700마리, 신청인의 가물치 판매수익은 ‘09년 48,800천원, ’10년 55,600천원이다. 또한 공사차량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가물치 폐사량은 ‘11.2월부터 ’12.7월까지 8,500마리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 연평균 사료구입비는 3,745,000원이며, 연평균 전기요금 79,200원, 연평균 유류사용 5,349,600원으로, 가물치 양식장 연간 운영경비는 9,173,800원이다.
※ ‘10~’12년(3년간) 연평균 자료임
○ 피신청인 ○○건설(주) 협력업체인 ○○건설과 ○○은 양식장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10.10.27과 ’11.8.15일에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
○ 평택시 ○○출장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및 소음관련 위반사항 없음
- 평택시 ○○면 ○○ 양수장 부근 공사현장 출입차량(레미콘트럭)으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2.5dB(A)로 나타남
마. 소음·진동 측정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가물치 양식장 앞에서의 소음도는 평균 67.6dB(A)이며, 진동도는 53.2dB(V)이다.

측정일

측정 장소

소음도(dB(A))

진동도(dB(V))

공사차량

‘12.6.21

○○면 ○○번지
(양식장 앞)

평균 67.6

70.3

평균 53.2

55.1

덤프트럭(4~5대) 일반차량(1~3대)

67.1

53.6

65.4

50.9

○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질 측정 결과, 공사차량 운행도로와 1m 거리에 위치한 ○○면 ○○에서의 소음도는 평균 64.6dB(A)이며, 진동도는 40.4dB(V)이다.

측정일

측정 장소

소음도(dB(A))

진동도(dB(V))

공사차량

‘12.6.21

○○면 ○○번지

평균 64.6

64.7

평균 40.4

38.9

덤프트럭(4~5대) 일반차량(1~6대)

63.4

41.5

65.7

40.9

3. 전문가 의견
가. 수산물 피해 분야
○ 수중소음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질 측정결과(‘12.6.21)에 따르면 신청인 양식장에서의 공중소음 측정값은 65.4~70.3dB(A)이며, 진동도는 50.9~55.1dB(V)로 나타났다.
- 공중소음 및 진동도 측정값, 덤프트럭 및 레미콘 트럭을 동시 작업한 다른 공사장의 실측 수중소음도, 이격거리(0~27m)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 가물치 양식장의 합성수중소음을 예측하면 140~155dB/µpa이다.
○ 수중소음 등으로 인한 가물치 피해
-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공중소음은 일반적으로 수표면에서 대부분 반사되어 수중으로는 유입되는 양은 매우 작으나, 도로와 양식장이 바로 인접하여 공중소음도 65.4~70.3dB(A)가 수중으로 투과하여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측 진동도는 50.9〜55.1dB(V)로 나타나, 진동이 수중 소음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합성수중소음도(140~155dB/µpa)와 이격거리(0~27m) 등을 고려할 때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해 수중에 서식하는 가물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평균 가물치 생산량 등 산정
- 신청인 양식장의 전체 면적은 2,463㎡이고, 실제 수면적은 전체 면적의 85%인 2,093㎡이며, 가물치 사육밀도는 5마리/㎡이다. 가물치의 자연폐사량은 5마리/일이고, 폐사 당시 약 5개월(150일) 성장하였으므로, 연간 자연폐사량은 750마리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연간 생산량은 9,715마리로 산정하였다. ※ 가물치 연간 생산량 = (실제 수면적 × 가물치 사육밀도) - 자연폐사량
9,715마리 = (2,093㎡ × 5마리/㎡) - 750마리
- 폐사 당시 가물치는 약 5개월 성장하여 마리당 약 800g에 해당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09~’10년 판매수입 계산서 등에 따르면 판매 단가는 8,000원/kg이므로, 가물치 마리당 6,400원으로 산정하였다.
○ 가물치 피해율 산정
- 합성수중소음 예측값(140~155dB/µpa)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중소음에 의한 어종별 피해 발생 예측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물치 폐사율은 50%, 성장지연율은 30%로 산정하였다.
나. 건물피해 분야
○ 도로로부터 15m이상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경우, 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진동의 영향에 의한 건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4. 판 단
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어류 및 정신적 피해
○ 합성수중소음도 추정 결과가 140∼155dB/μpa로 육상 양식어류 피해 인정기준 [수중소음 140dB/μpa]을 초과하는 점, 양식장이 공사차량 운행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한 수중소음이 가물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물치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저수지, 늪지에 주로 서식하며, 물이 탁하고 바닥이 뻘로 되어 있는 물풀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가물치 서식 특성 및 가물치 피해에 대해 비산먼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먼지로 인해 가물치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식장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적 피해로,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가물치 피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소음·진동, 먼지로 의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주택보다 공사차량 운행도로와 가까운 ○○리(이격거리 1m)에서의 소음도가 평균 64.6dB(A)로 나타났고, 야간에는 공사차량의 운행이 없었으며, 소음 피해배상 산정기준에 교통 도로 소음 수인한도가 야간 65dB(A)인 점을 고려할 때
-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주택보다 공사차량 운행도로와 가까운 ○○리에서의 진동도가 평균 40.4dB(V)로 나타났으며, 진동 피해배상 산정기준에 교통 도로진동 수인한도가 주간 65dB(A)인 점을 고려할 때
-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신호수 배치, 공사차량 서행 및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먼지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의한 건물 피해
○ 신청인 주택보다 공사차량 운행도로와 가까운 ○○리에서의 진동도가 평균 40.4dB(V)로 나타났으며, 도로로부터 15m이상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경우, 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진동의 영향에 의한 건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공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해 배상범위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폐사 및 성장지연에 따른 손실로 하며, 피해율은 합성수중소음도(140∼155dB/μpa),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중소음에 의한 어종별 피해 발생 예측율,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폐사율 40%, 성장지연율 30%로 한다.
- 폐사 : 연간 생산량(9,715마리) × 폐사율(40%) = 3,886마리
- 생산지연 : 가물치 잔류량(5,829마리) × 성장지연율(30%) = 1,749마리
- 연간 가물치 피해액 : (3,886+1,749마리) × 6,400원 = 36,064,000원
○ 연간 가물치 피해액에서 양식장 운영에 따른 경비(사료구입비, 전기요금, 유류비) 등은 공제한다.
- 가물치 피해액(36,064,000원) - 양식장 운영경비(9,173,800원) = 26,890,200원
○ 배상기간은 양식장 인접도로에 공사차량 운행기간 12개월(‘11.7~’12.7)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피해배상액 26,890,20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80,670원을 추가하여 총 26,970,870원이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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