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을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0일 열릴 '2020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을 공직윤리 우수사례 3편을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상식부터 온라인 국민심사방식을 도입했으며, 총 3452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국민심사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8건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수상하게 된 우수사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충청북도 청주시는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내실화 요구에 맞춰 순재산 1억 원 이상 증감자 등을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②'생활청렴 챌린지'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실천
경상남도 김해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생활청렴 챌린지'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직윤리 실천문화 조성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됐다. 도전자들은 일주일간 재산신고 간접체험과 퇴직공직자 재취업신고 체험 등 다양한 생활청렴 실천과제들을 수행했다.
③감사, 회계 등 특정업무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교육지원청 등의 감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 지정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등록의무자를 재발굴하여 윤리제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교육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시상은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직윤리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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