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녹색제품 구매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7270억원이었는데 이중 녹색제품 구매율은 31.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를 보다 촉진하고 체계적인 구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4종류의 임무를 맡게 된다.
먼저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한다.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홍동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일부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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