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4억4,6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송파구청사 전경.송파구는 이번 정리 대상은 총 7,865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 건수가 6,979건(88.7%)을 차지한다.
금액이 크지 않아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구가 집중 안내에 나섰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말소, 착오 신고·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미환급금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안내 강화로 환급률이 약 95%에 달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 ETAX, 모바일 앱 STAX,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ARS(1599-3900), 송파구 세무행정과, 문자메시지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세금인 만큼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미환급금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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