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축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민재기 기자

등록 2014-01-15 11:26



▲ 지난 추석때 실시된 특별점검 /제공=서울시     © 안재민 기자

[일간환경=이용광 기자] 서울시는 설날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위해 취급업소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주택가 및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전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민의 이용도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갈비, 등심 등)를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추석에도 축산물(한우선물세트 등) 거래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145개소를 점검해 43개 업소를 적발(위반율 30%)하고 위반사항(53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하고 40개 업소에 대해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들이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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