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남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전체 58만여 필지 중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52만여 필지이며, 조사 및 산정 기간은 내년 3월 3일까지이다.
조사 기간 중 각종 개발, 도로개설,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20여개의 특성을 조사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2월초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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