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에 따른 높이완화 세부운영기준 검토 중

김상현 기자

등록 2020-12-16 11:45

서울시가 역사도심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에 따른 높이완화 세부운영기준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한양도성 도심부 최고높이는 역사도심 기본계획 높이(30m, 50m, 70m, 90m이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존해 기부채납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의거한 것이다. 이는 역사도심의 도시경관적 가치를 보존하되, 역사도심내 가치있는 매장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역사도심 높이정책은 수년간의 공론화와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높이원칙의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다만, 역사도심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에 따른 높이완화 세부운영기준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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