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1월 16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김명희 기자

등록 2020-12-17 17:45

외교부가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외교부는 12월 18일 금요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1년 1월 16일 토요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를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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