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본격 시행

최윤식 기자

등록 2020-12-30 13:1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30일자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 말까지는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미흡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인증기관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이 보완됐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됐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가 추가됐다.

 

또한, 앞으로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인증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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