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진 않는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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