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천전략’ 실행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가 2월 25일, 26일 양일간 인천 송도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하 유엔에스캅) 동북아지역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유엔에스캅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금번 회의에는 유엔에스캅 회원국 중 2012년 고위급회의(송도)에서 선정된 일본·중국·몽골 등 15개국 정부대표(명)와 1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15명)가 참가한다.
이번회의에서 논의될 ‘인천전략 이행 로드맵’은 2017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권익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아·태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천전략’은 지난 2012년 인천에서 개최된 유엔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2012.10.29~11.2)에서 채택되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포괄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최초의 지역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접근성 강화, 여성장애인 권리향상, 장애권리협약을 반영한 각국의 정책 수립, 국가·지역간 협력강화 등 인천전략의 10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하위지역․지역차원에서 2017년까지 추진하여야 할 이행사항을 마련하고, 최종 결의된 로드맵은 제70차 에스캅 총회(2014.5.19~23, 방콕)에 제출되어 향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목표 | 세부목표 |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 1-1. 극심하게 빈곤한 장애인의 비율을 줄인다. 1-2.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킨다. 1-3.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사업의 장애인 참가율을 높인다. |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 강화 | 2-1: 장애인들이 정책결정기구에서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2-2: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
물리적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의 접근성 증진 | 3-1: 국가수도에서 공공건물에 접근성을 향상 3-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3: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4: 적절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을 반으로 줄인다. |
사회보호강화 | 4-1: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증대시킨다. 4-2: 장애인을 위한 장애급여를 증대시킨다. 4-2: 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확대 | 5-1: 장애아동 및 유아들을 조기진단 및 개입을 강화한다. 5-2: 비장애인 및 장애아동간의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 격차를 줄인다.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 6-1: 장애소녀 및 여성에게 동등한 개발기회를 보장한다. 6-2: 정부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6-3: 장애여성과 여아들의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6-4: 폭력 및 성적폭력으로부터 장애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확대한다. |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 7-1: 재난 감소 및 관리 계획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강화한다. 7-2: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
장애통계 개선 | 8-1: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 가능한 장애통계를 취합 및 배포한다. 8-2: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이행측정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내법과의 조화 | 9-1: 새로운 10년의 중간시점인 2017년까지 10개 이상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새로운 10년의 끝인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10개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한다. 9-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표준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하는 국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국내법을 수정한다. |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 10-1: 아태 장애인10년에 대한 장관 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기금이나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10-2: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들은 자신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한다. 10-2: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 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경험과 모범사례의 지역간 상호교환을 강화한다. |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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