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BRP) 사업에 참여한 주택이 12,000호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화(BRP) 사업을 원하는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 1.75%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신청건수는 ‘12년도에 비해 ’13년에 585%(199건→1,164건) 증가했으며, 융자 지원 금액은 1,178%(6.4억→74억)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렇게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관리비 등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지출에 시민 관심이 높은 것을 꼽았다.
○ ‘12~’13년 실적 : 12,784건, 市 융자지원 1,363건, 80억
○ 연간 506TOE 에너지절감 (아래 표 참조) - 도시가스 요금으로 환산시 약 4억 3천만원 절약
※ 1TOE당 도시가스 요금 855,000원 적용 (‘13.5 에너지통계월보)
구 분 | 2012 | 2013 | 증가율(%) |
BRP 총 참여건수(세대) | 3,028 | 9,756 | 322 |
융자 신청 건수(세대) | 199건 | 1,164건 | 585 |
융자지원금액(억원) | 6.3 | 74 | 1,178 |
에너지절감량(TOE/년) | 47 | 459 | 976 |
서울시내 주택 240만호 가운데 20년 이상된 주택이 46%에 달하는 111만호이고, (‘10 통계청), 40년 이상인 주택도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필요한 대상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분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주택 외관 개선 등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 가구의 참여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오래된 주택의 경우 창호>출입구>벽체>천장,바닥 순으로 열 손실 발생이 크며, 가장 열손실이 큰 창호를 이중창호로 교체하는 것 만으로 열손실을 약 12%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당초에 ‘14년까지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을 1만호로 목표하였으나, ’13년까지 1만 2784호가 참여하는 등 시민 참여가 높아 올해 계획을 당초 1만호에서 2만호 상향 조정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 근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인테리어 사업자와 연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공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우리동네 그린 인테리어 가게’)
서울시와 (사)한국주거복지협회가 주관하여 인테리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영세한 동네 인테리어 사업자가 오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며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수료자에 대해 교육인증제 도입과 하반기 시공실적 및 시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마크를 부여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약 12%의 열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네 인테리어 사업자의 전문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주택BRP 란?>
○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주택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
○ 주택BRP 사업의 주요항목은 주택의 개구부(창호, 출입구) 단열창호 교체, 외피(벽, 천장) 단열공사, 노후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LED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
<서울시의 주택BRP 융자제도>
○ 추진배경
-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가구 240만호 가운데 ‘14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주택수가 111만호에 달해 46%를 차지함.
-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단열성능이 떨어져 에너지비용 증가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나, 집수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융자제도임.
○ 융자제도 설명
- 융자대상 : 서울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 지원항목 :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보일러, LED조명 등
- 융자범위 : 최저 2백만원 최대 1천만원(다가구는 층별 1천만원) 시설교체 공사비의 80% 범위내
- 융자이율 : 연1.75%, 8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환경과(강북구 지역경제과) 접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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