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사용 안 한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가능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1-27 17:38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